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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경찰, 학교폭력「자진.피해신고기간」운영
  • 기사등록 2009-03-13 0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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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경찰서장(총경 박석일)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오는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을 운영 해남군 관내 중.고등학교 (19개교) 대상으로 대대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

이는,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에게는 불입건 조치 등 기회를 제공하여 재비행을 방지하고, 폭행을 당하였거나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폭력서클에 가입된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경찰청과 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가족부.여성부 등 6개 부처가 2005년부터 합동으로 운영하는 시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 기간 중 자진 신고 한 가해 학생은 자진신고 경위, 범죄전력, 피해자의 의사 등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성폭력의 가해자나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청소년 등」을 제외하고는 선도 조치 이수를 조건으로 입건하지 않고 선처한다는 방침이며,

피해를 신고한 학생은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변보호조치를 통해 새로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며, 학생이 원하면 교육기관이나 ONE-STOP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의료.상담.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고방법은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교사.부모.친구 등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전화 (061-533-0182) .이메일.우편.해남경찰서 홈피에 게재 등으로도 가능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한다.

해남경찰서장 은 청소년 범죄는 예방교육이 최고의 방안으로 주기적인 범죄예방 교실을 실시하며, 사랑의 교실운영 확대 및 선도조건부 불입건 처리 제도를 적극 운영 활용하여 청소년 범죄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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