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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942ha 손질 - 농지 이용에 따른 규제 완화로 군민 불편해소 기대
  • 기사등록 2017-04-25 15: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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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전남인터넷신문] 고흥군이 하천이나 도로 등 주변여건 변화로 불합리하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돼있던 농지를 대폭 손질했다.

군은 지난해부터 두 차례에 걸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942ha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하고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하천으로 인해 3ha 이하로 분리된 지역 ▲도로 등으로 인해 3∼5ha로 분리된 산간지역 ▲경지정리 사이나 외각 미경지정리 산간지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목이 임야·잡종지·염전 ▲사실상 농지인 지역 등이다.

이번 정비는 1992년 농업진흥지역이 최초로 지정돼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한차례 정비한 후 10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10월 20일에는 농업진흥지역 432ha를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하고 405ha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총 837ha를 정비했다.

또, 올해 3월 30일에는 지난해 누락된 농업진흥지역 7ha를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하고 98ha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해 지금까지 총 942ha의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마쳤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처로 농업인들의 농지이용 불편이 해소되고 농지이용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실태조사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은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유농지의 농업진흥지역 여부는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

한편, 고흥군의 농업 진흥지역 면적은 18,265ha로 이 중 농업 진흥구역이 14,818ha, 농업 보호구역이 3,447h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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