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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화물·여객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강화’ - 3월부터 68건 적발…상습 밤샘주차 장소 10곳 현수막 설치
  • 기사등록 2017-05-01 13: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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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전남인터넷신문]여수시가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불법으로 밤샘주차하는 화물·여객자동차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지난달 23일 새벽 소호동 소제마을 인근에서 갓길에 밤샘주차된 15톤 트럭에 승용차가 충돌해 4명이 사망한 이후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가 지난 3월부터 집중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총 68건이 적발됐다. 적발 건은 현재 사전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그동안 국동 어항단지 주변, 화장동 성산공원 인근, 시전동 망마경기장 주변에 중점적으로 밤샘주차 단속활동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화물·여객자동차가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함으로써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증가하자 공영주차장까지 단속 범위를 넓혔다.

또 상습적으로 밤샘주차가 이뤄지는 취약지 10곳에는 운수종사자의 의식개선을 위해 현수막을 설치해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여객자동차는 밤샘주차를 할 경우 정해진 차고지를 이용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최대 5일의 운행정지 또는 2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소호동에서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화물 및 여객자동차가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할 경우 중대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안전한 교통문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밤샘주차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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