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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외국인근로자 고용 법률 위반사범 집중단속 활동
  • 기사등록 2009-03-17 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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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총경 김정식)는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내국인을 대신하여 대한민국의 기반 사업성장에 큰 힘을 주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지난 2월 22일부터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범을 집중 단속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전남 강진군 마량면 소재 00수산 대표 김00(만54세)등 13개 업체 13명을 입건 처리한 바 있다.

완도해양경찰서 관할인 완도, 해남, 강진, 장흥군은 소규모 양식장과 수산물 가공 공장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업체가 산재하고 있고 이러한 여건의 소규모 업체들은 내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기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완도해양경찰서 외사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기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체를(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인력수급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각종 범죄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는 불법으로 취업한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단속활동 중 도출되는 행정적 불필요한 부분과 관련업체들의 건의사항을 충실히 청취하여 현실에 맞는 단속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관련 부서에도 건의할 예정이다.

※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1년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나 김, 미역, 다시마 해조류 가공공장의 경우 수확시기 등 특정 시기에만 인력이 필요하여 정상적인 외국인근로자 보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경향이 있음

전국 외국인근로자 수는 2000년도 20만 명에서 2008년도는 70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변화가 없어 외국인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임금체불에 대한 불안까지 이중고를 겪어야 할 실정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봄이다. 온 세계가 한 가족이라는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 않는 2009년 자신, 가족 뿐 아니라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재 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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