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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5월 10일 개회 - 의원발의 조례안 등 9건 심사·의결
  • 기사등록 2017-05-10 14: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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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전남인터넷신문] 광양시의회는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61회 광양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며,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등을 결정하고,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이, 16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 심사할 안건으로는, 문양오 의원 대표발의'광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희 의원 대표발의'광양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과, 광양시장이 제출한'광양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양시 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양시 택지개발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광양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광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공시설(중마동권역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계획안','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등 조례안 7건과 일반안 2건으로 총 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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