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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은 지난 17일 완도군 신지면 석화포구 앞 0.5마일 해상에서 해수 인입관 세척작업 중이던 D호(29톤, 화물선)가 기관실에 설치된 잠수펌프로 기름을 불법 배출한 선박을 항공 감시중인 헬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선박에서 발생되는 기름(폐유)은 유수분리기를 이용, 적법하게 배출하거나 폐유수거처리업체 및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인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선박종사자들이 잠수펌프를 불법으로 운용하여 기관실 선저(船底)폐수를 야간 및 농무시에 배출하고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서남해안의 중심인 청정 완도해역을 보전하고 불법 기름배출을 막기위해 경비함정과 헬기를 운용, 바다와 하늘을 연결하는 입체적 해양오염 감시망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