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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린이집 환경안전관리 설명회 개최 - 31일, 어린이집연합회와 환경안전관리 협약도 체결
  • 기사등록 2017-05-28 1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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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광주광역시는 오는 31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어린이집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설명회를 열고 광주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와 ‘어린이집 환경안전관리 협약’도 체결한다.

 

현재 어린이집(2009.3.22.이전 설치된 연면적 430㎡미만 사립어린이집 제외)은 환경적으로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가 벗겨지지 아니하게 관리

※도료나 마감 재료의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합이 0.1% 이하일 것 등

 

내년부터는 그동안 제외되었던 연면적 430㎡ 미만 사립어린이집까지 모든 어린이집이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이번 설명회는 지도점검에 따른 지적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집 스스로 환경안전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다.

 

설명회에서는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과 확인검사제도, 친환경 도료, 마감재료, 목재 등을 소개하고 안전한 관리방법 등을 안내한다.

 

또한, 이날 ‘어린이집 환경안전관리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어린이집에 행정(교육), 기술지원(환경안전진단)을 제공하고, 광주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는 산하 어린이집이 환경부 지정 환경안심시설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적으로 안전한 공간이 되는데 힘을 모을 예정이다.

 

문병재 시 환경정책과장은 “어린이집 관계자와 광주시가 협력해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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