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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김 유기산제 공급 각종의혹 - 관할지자체 직접관리감독 등 제도적 개선 시급
  • 기사등록 2007-11-22 0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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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이 김 생산 어민에게 보조해주는 유기산 공급과정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신안군의 유기산제 보조금 사업비는 8억여원으로 이중 C모업체가 4억6천여만원 H업체가 2억2천여만여원 상당의 유기산을 신안군 각 어촌계에 공급, 전체 90%이상을 차지했다.

이들 업체는 수년전부터 김 유기산제를 공급해 왔으며 금년도 가격이 한 드럼당 최저 15만원대부터 22만5천원대까지 형성돼 있는 업체별 유기산제 판매가격 중 가장 비싼 22만5천여원에 공급했다.

특히 금년들어 유기산제 수급 어민부담율이 35%로 높아져 상당수 어민들이 수급을 기피하자 업체측에서 20%의 어민부담액을 지급하는 등 손실을 감수하면서 까지 공급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저촉여부와 공급업체의 어민부담액 지급 배경 등에 대한 의혹이 쏠리고 있다.

어민들은 이같은 실정에 비추어 유기산 원가와 마진폭 등을 공개. 공급액을 산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는 물가상승율을 적용해 유기산 가격을 매년 5.15%씩 인상 책정, 공급가를 높여온 것으로 드러나 유기산 공급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C모 유기산 생산업체 대표 김모씨(58}는 “유기산은 염산 구연산과 아미노산 등 김영양제를 물에 혼합해서 만든 것으로 실제 원가는 저렴하다”고 밝히며 “지금 형성 돼 있는 공급가는 거품이 많이 섞였다”고 실토했다.

김유기산 공급은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 제5항 사업관리 지침에 ‘어업인이 신청한 제품을 공동으로 구매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에서 임의 해석해 어민들이나 어촌계장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업체와 구입자 간의 담합이 이루어 질수 있어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안/김승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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