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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017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기사등록 2017-06-01 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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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2017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186,425필지에 대해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당 가격을 매긴 것으로, 토지분 재산세 등 토지 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개발부담금과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비롯한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했으며, 최고지가는 보성읍 보성리 893-4번지로 ㎡당 1백4십만원, 최저지가는 율어면 선암리 산13번지로 ㎡당 198원이다.

열람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보성군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사유, 의견가격 등을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부동산관리계)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061-850-8507)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은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7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청 민원봉사과(061-850-528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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