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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집중탐구, 누가 누구를 저격하는가?(3) - 김상조 낙마위해 뛰는 저격수들 실체 밝힌다(자유한국당 김한표 편)
  • 기사등록 2017-06-04 15: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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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하는 김한표 의원, 답변하는 김상조 후보자 © ytn뉴스화면 캡쳐

[전남인터넷신문]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김상조 후보자를 거세게 공격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김 의원의 김 후보자 공격에 대해 뇌물 및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이 과연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공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해 10월 12일, 그해 치러진 4.13총선의 선거법 공소시효가 13일로 만료되는 시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김한표(경남 거제)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김한표 의원을 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해 4·13 총선 과정에서 공천 신청자격 논란과 조선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해 거제시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는 자신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김 의원의 노력만으로 조선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검토하지 않았는데도 이 내용이 조선업 종사자가 많은 거제시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성명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됐다”고 선거 직후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민주당 측의 고발에 따라 수사한 뒤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뇌물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김 의원이 복권된 적이 없는데도 선거를 앞두고 성명서에 복권됐다는 내용을 표기한 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부산지검도 김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부산지검은 김 의원이 2015년 경남의 유력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거제시 공유수면 매립사업 인·허가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김 의원의 지역구인 거제시는 보궐선거가 치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거제지역은 여야간 초박빙이었고, 최근 조선업종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김상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 매섭게 추궁했다. 특히 목동아파트 다운계약서에 관련해 질문에 예, 아니오로 답변하라고 요구하는 등 후보자가 해명할 수 없도록 몰아갔다. 오전의 공세는 오후에도 이어졌다. 특히 오전에 "1999년 당시 다운계약서는 관행이었다"고 해명한 것을 들어 "충격적"이라며 사과를 요구하여 김 후보자의 사과를 끌어 냈다.

   

그러나 이 같은 김 의원 관련 뉴스 등에는 비판하는 댓글들이 난무한다. 특히 김 의원이 예전에 뇌물죄로 유죄를 받은 점, 최근 다시 알선수재로 기소된 점 등을 거론하며 “범죄자가 새정부 장관후보를 청문회를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네티즌은 "선거법에 뇌물수수까지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반발하고 있으며 sns또한 후보자가 가진 흠결보다 청문위원이 가진 흠결이 크다면서 비난 일색이다.

[신문고 뉴스] 공유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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