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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의 ‘국민안전처’ 창설 3년 안 돼 해체
  • 기사등록 2017-06-05 14: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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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로고


[전남인터넷신문] 신종철 기자 = 박근혜표 정부조직인 '국민안전처'가 해체된다. 대통령직 인수위 역할을 대신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는 안전처를 해체하고 해경청과 소방방재청을 독립외청으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5일 당정청 회의에서 확정했다.

 

해체되는 국민안전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수습대책으로 내놓은 신생 조직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여 후  5월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대통령으로서 참사를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이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의 권한 축소하며 대신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 질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선언하면서 “앞으로 (해경이 갖고 있는 해난)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박 전 대통령의 구상에 따라 설치된 국민안전처는 이명박 정부 당시 안정행정부 산하의 소방본부와 해양수산부 산하의 해경청,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를 통합, 장관급 처장을 기관장으로 하는 조직으로 태어났다.

   

따라서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안행부(안전행정부)는 소방방재, 등 안전관련 업무와  공무원의 인사•조직 기능까지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시켜 행정자치업무만 하는 행자부(행정자치부)로 축소되는 슬림조직이 되었다.

   

해부수(해양수산부)도 마찬가지였다.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만 전념토록한다는 슬림조직이 되었다.

   

그렇게 국민안전처는 2014년 11월 19일 출범했다. 박 전 대통령이 정부조직 개편을 선언한 지 정확히 6개월만이었다. 그리고 이 안전처의 지위와 임무는 국민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기관장은 장관급 국무위원으로 격상되었다.

   

하지만 이 안전처가 폐지된다. 앞서 언급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행부에서 떼어 낸 소방본부는 소방방재청으로, 해수부에서 떼어 낸 해경청은 다시 독립기관인 해경청으로 부활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18부·4처·17청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그리고 이 확정안은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안전정책·재난관리·비상대비·민방위 및 특수 재난 업무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현 17부·5처·16청 체제에서 1처가 줄고 1부 1청을 늘리는 조직개편이다. 신설되는 ‘부’는 중소벤처기업부, 늘어나는 청은 소방방재청, 해경청이며, 없어지는 처는 국민안전처, 중소기업청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었으므로 실제는 국민안전처만 없어지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첫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이같이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통상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외교부로 다시 이관하는 작업도 구상했으나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속시키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리고 산업부에 통상 및 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차관급)가 설치해 통상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무역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토록 했다.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현 중소기업청 업무에다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업무와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 등이 이관된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의의 중기·벤처·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역량 집중을 위해 중견기업 정책 업무는 산업부로 이관된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할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를 설치한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홍수통제·하천관리 및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된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 정책역량 및 희생·공헌자 예우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고 처장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같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민주당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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