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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부동산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동작구,『부동산 무료 상담실』변호사 상담 신설
  • 기사등록 2017-06-05 1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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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기자

[서울=전남인터넷신문] 신종철 기자 = 며칠 전에 부동산에서 집을 보고 가계약금 천만 원을 입금했는데,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방동에 사는 김효진(여, 33세)씨는 부동산 가계약을 했으나 뒤늦게 새 집의 하자를 발견했다. 가계약을 해지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리고 있었다. 구청에 문의했으나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법률상담을 받아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부동산 상담실 운영 4년차를 맞아 6월부터 상담실을 개편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동작구는 2014년부터 세무사, 공인중개사, 토지측량사와 함께 부동산 3개 분야(세법, 중개, 토지측량) 무료 상담실을 운영하여 총 25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그 중 상담 실적이 저조한 토지측량 분야를 폐지하고 주민 상담 수요가 많은 부동산 변호사 법률상담을 신설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 분쟁 및 주택임대차 법률문의에 대한 주민들의 실질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새롭게 바뀐 부동산 상담실은 매주 수요일 ▲부동산 세법(첫째·셋째 주)  ▲부동산 중개(둘째 주) ▲부동산 법률(넷째 주) 순서로 진행된다.

 

동작구민과 동작구 소재 직장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전문가 재능기부 방식으로 상담료는 무료이다.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9077)로 문의 바란다.

 

동작구에서는 이밖에도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과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홈닥터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은 “개편된 부동산 상담실이 주민 여러분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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