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결과 경상남도상인연합회 간부 K씨가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산중부경찰서 지능수사팀은 7일 "지난 4월 20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횡령한 경상남도상인연합회 간부 k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도 단위 상인연합회를 대상으로 지원한 `온누리상품권` 판매촉진금 3,000만원을 개인통장으로 입금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이 보다 더 투명하게 관리되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타 기관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횡령사건이 있는 지를 살펴 국민의 혈세가 사적 용도로 횡령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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