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고객응대, 친절서비스, 식재료 관리, 소화기 사용법 등 실효성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구례119안전센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은 2015년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매년 3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으로, 이번에 참가하지 못한 사업자는 다른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석하면 이수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어촌민박 서비스 품질이 개선돼 방문객 만족도 제고는 물론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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