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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허위 언론보도에 법적 대응 등 강력 대처 - 검찰에 고소조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 기사등록 2009-03-26 08: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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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3월 25일 중앙 일간지가 박연차 회장의 진해 땅 고도제한 완화과정에 개입됐다고 보도함에 따라 26일 오전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 조치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했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25일 오전 10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하여 “대꾸할 가치조차 없으며, 의혹을 부풀리는 식의 허위 보도임을 밝히고, 앞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시정해 나가겠다.”는 대응방침을 밝혔으며, 이어 즉각 해당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구하였다.

이 같이 강력하게 대응하게 된 배경에는 해당 중앙 일간지가 “박 회장이 2004년 사들인 진해 동방유량 부지 13만㎡에 대해 경남도지사가 고도제한 완화과정에 개입하여 2005년 5월 고도제한이 완화돼 15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고 보도한데 따른 것으로, 이에 경남도는 진해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등은 도의 행정소관이 아니며 군용항공기지법에 의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군부대의 소관사항으로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의혹이나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박하면서 전면적인 대립 양상을 띠고 있다.

3월 25일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한 요지는 도민과 경남도지사에 대한 악의적인 모독으로 이 보도로 인해 경상남도와 경남도지사에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명예 훼손이 있었기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

그리고, 26일 검찰과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요지는 해당 신문의 “잘못되고 근거없는 허위보도”에 대하여 경남도 관계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수차례 걸쳐 내용의 해명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의도적으로 경남도 및 도지사의 명예를 훼손할 상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신문사와 기자들을 피고소인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대검 관계자는 지난 3월 24일과 25일에 두 차례에 걸쳐 “오보”라는 사실을 밝힌바 있으며, 진해 동방유량 부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김태호 지사를 포함해 경남지역단체장은 수사선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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