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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경찰서(서장 최정환)에서는 장흥군청 앞에서 관내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위반 특별단속을 위한 캠페인(홍보 전단지 500매 배부, 홍보 플래카드 3개 장소 게첨)실시하였다.
장흥경찰은, 09. 3. 22 ~ 4. 30까지 홍보 및 계도하고 연말까지 상시 특별 단속할 계획이다.
휴대전화를 사용 중 정지거리는 음주운전자가 40km로 주행시 23.7m, 음주 0.05% 상태에서 정지거리는 18.6m로 음주운전 보다 운전자 시야로 정보 탐색하는 시간을 분산시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으며 자칫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어 운전자들로 하여금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