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남인터넷신문] 신종철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김 전 장관 등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헌법이 수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니편 내편을 갈라 나라를 분열시켰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용복 특검보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해악은 너무나 분명하다"며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 잡지 못하고 오히려 이에 동조했다. 피고인들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으려고 했다"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 실행하고 이를 위해 수석비서관들에게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또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에 반대하는 문체부 1급 공무원들에게 사표를 받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고,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피고인신문에서도 "재임 중 블랙리스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김 전 실장은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는 검찰의 공소내용에 대해서도 "문체부 1급들의 사표를 받으라고 종용한 일도, 지시한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역시 같은날 피고인신문에서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여한 혐의를 부인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임할 당시에도 영화 '다이빙 벨' 상영 저지 등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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