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광주광역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도라지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직불금이 지원된다고 5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해당하는 임산물 생산자·단체 등으로, 한중 FTA 발효일(2015년12월20일) 이전부터 직접 재배하고 2016년에 생산·판매해 피해를 본 경우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생산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는 구청 담당자의 현지조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단가(예정)는 ㎡당 173원, 평당 572원, ha당 173만300원이고 지원 한도는 임업인(농업인) 개인당 3500만원까지, 농업법인 법인당 5000만원까지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의 모니터링 품목과 농민 등이 요구한 총 83개 품목에 대해 피해보전 직불제 지원을 검토한 결과, 직접 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도라지를 선정했다.
도라지의 경우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수입량이 크게 증가해 국내 가격이 20.4% 하락(4960원/㎏→3948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관계자는 “FTA 이행으로 피해를 본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 지원해 임가(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동 주민센터에 신청 안내물을 부착하고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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