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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홍준표’ BBK사건 범죄은폐 고발인 조사 착수
  • 기사등록 2017-07-12 12: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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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신종철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BBK 사건 범죄은폐 등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에 의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성규)는 11일 고발인 자격으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동본부' 김용덕 운영자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의 소리',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동본부' 회원 들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5월 3일 부산 유세에서 행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등 위반이라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당시 홍 후보의 주요 유세 내용은 ‘이명박 대통령은 내가 만들어 줬다.’ ‘BBK 사건은 아무도 못 막는데 내가 막아줘서 대통령이 됐다.’ ‘세 번이나 법무부 장관을 시켜준다 했는데 환경부 장관을 제안해서 거절했다.’ 등의 발언이다.

 

이들 단체들은 "가짜 편지를 흔들면서 BBK를 막아준 것은 사실로 드러난 것이고 본인이 막아 줬다는 자백으로 17대 대선을 조작한 것"이라면서 "이를 막아준 대가로 법무부 장관을 약속한 것은 매관매직이고 BBK를 김경준의 단독범행으로 몰은 것은 범죄를 은폐한 것이고 이렇게 한 행동들은 국헌문란 행위"라고 고발취지를 말했다.

 

지난 5일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고발기자 회견 © 추광규 기자


검찰 수사관 “형법 조항을 고발인 들이 지목해 달라”

 

고발인 조사를 받은 김용덕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동본부’ 운영자는 이날 조사 내용과 관련 “검찰 조사관은 ‘선거조작, 매관매직, 범죄은폐에 대한 형법조항 찾기가 애매하다. 고발인들에게 형법조항을 지목해 달라’고 수차 요구 하였다”면서 “이에 대해 고발인들은 ‘우리가 형법조항을 정하면 검찰이 공소시효가 끝났거나 혐의가 없다’고 기각할 우려가 있으니 형법 조항을 검사가 정해 홍준표를 확실히 처벌 하도록 하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인들은 ‘홍준표가 한나라당 클린위원장으로 2007년 12월 13일 17대 대선 직전에 BBK 편지를 흔들면서 이명박의 BBK 사기 범죄를 은폐해 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명박은 물론 법무부 장관직을 제안 받은 홍준표는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라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진술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용덕 운영자는 계속해서 “후일 밝혀진 것이지만 BBK 편지는 가짜임이 밝혀졌고, 지난 2011년 3월, 이 편지를 조작한 신명씨는 ‘대선 당시 형(신경화) 명의의 편지는 이명박 가족과 측근의 부탁으로 내가 날조해서 쓴 것’이라며 고백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봉주 전의원은 BBK 저격수로 이름을 날리다 검찰에 의해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고 대법원에 의해 2011년 12월 22일 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로 징역 1년과 피선거권 박탈 10년이 확정되면서 1년간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였다”고 지적했다.

 

김용덕 운영자는 계속해서 “그러나 2007년 당시에 이명박의 BBK 사기 연루를 주장했던 박근혜 후보는 정봉주 전 의원이 수감되면서 정 전 의원 지지자들에 의해 정봉주가 유죄면 박근혜도 유죄다며 고발을 당했으나 검찰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용덕 운영자는 이 같이 강조한 후 “가짜 편지를 흔들어 이명박의 범죄를 은폐해준 홍준표 후보는 지난 5월 3일 부산 유세때 득표에 눈이 멀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려다 범죄를 실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이 지적한 후 “홍준표 대표가 검사출신이니 이제 발설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 같은데, 박근혜 지지자에서 이명박 지지자까지 그 지지를 확산하려는 득표용 발언을 하려다 스스로의 함정에 빠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이날 검찰조사에서 조사관과 논쟁을 벌였던 것은 홍준표 대표에게 우선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선거가 끝난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처벌이 어려운 문제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고발장에서 거론한 국헌문란, 매관매직, 선거조작, 범죄은폐란 죄는 형법에 없었고, 다만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나누었다. 다른 형법 적용은 법률가들에게 조언을 구해 적용 하기로 하였다”고 이날 고발인 조사를 말했다.

 

백은종 대표는 “홍준표 대표 고발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의 의지에 달려 있다”면서 “이외에도 다른 위법 사항이 있는지는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검찰에서 찾아서 적용할 것이고 판단은 법원이 할 것”이라며 검찰에 수사 의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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