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는 금융거래법을 악용하여 개인의 신상정보를 빼내 외부로 유출시킨 벌교읍에 거주하는 k 모씨에게 비밀보장법 위반을 인정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였다.
k 씨는 보성군 B농협에서 공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모 기관에 근무하는 남편 C모씨가 승진인사에서 탈락한데에 대한 앙심을 품고 17회에 걸쳐 피해자 박 모씨의 계좌내역을 열람하고 출력하여 외부에 노출시켜 군수부인에게 돈을 주고 승진을 하였다는 악의적인 문구를 작성해 광주지방검찰청 순청지청에 무기명으로 진정서를 접수해 피해자 박 씨와 박 씨의 친구 H 씨의 명예를 실추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거래의 내용이나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k 씨는 열람 및 자료를 출력하여 외부로 유출하였다.
이에대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는 금융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 6조 1항. 제 4조 1항. 형법 제 37조.제 38조의 위반혐의로 500만원을 구형 11월 29일 선고공판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