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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학교방문 주민증록증 발급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는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도록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증을 처음 만들게 되는 만 17세의 경우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생들이 대부분으로, 학업에 지장을 주고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 왔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광군은 관내 고등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해당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지난달 31일 해룡고등학교를 시작으로 4월 3일에는 영광고등학교를 방문해 55명의 학생들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영광군 관계자는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해 학생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학교방문 발급서비스를 학교별로 분기 1회씩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