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자신의 선박이 노후되어 운항하지 못하게 되자 육지에 끌어 올려놓고 마치 선박을 운항하는 것처럼 허위 출입항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면세휘발유를 구입한 김 모씨(남, 52세)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해남군 ○○리에 거주하는 김씨는 해남선적 연안복합어선 S호(1.98톤)의 소유자로 수협에서 제공하는 어업용 면세유류를 구입하여 자신의 차량에 주입하고 일부는 지인에게 판매하는 등 면세유류 담당자를 속여 왔다. 완도해경은 면세유류를 어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탐문 수사 중 ○○해수욕장 앞 갈대밭에 숨겨진 선박의 어선표지판으로 소유주를 추적, 피의자 김모씨를 검거 하였다.
해경은 “어선출입항신고 ○○대행신고소장 통제인”을 위조 05년 7월부터 09년 2월까지 어선 출입항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 대행신고소장의 인영을 날인하여 총 580회에 걸쳐 총 58,000리터의 면세휘발유를 부정수급 받아 사용한 김씨를 공문서위조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7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 하였다.
완도해경은 4월 1일부터 면세유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기간 동안 동일 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