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독자투고] 경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 - 나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이준남
  • 기사등록 2017-08-23 15:24:45
기사수정

경찰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3대치안정책을 펼치고 있다. 3대치안정책이란 ▲젠더폭력(성폭력.가정폭력·신종여성폭력) 근절, ▲학대.실종(아동.노인.장애인) 대응 강화▲청소년(학교.가정밖 청소년) 보호를 말한다.

 

보다 체계적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3대치안정책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제과제 중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보호’ 추진의 일환이다.


특히 성.가정폭력 등 전통적 젠더폭력과 더불어 최근 스토킹·데이트폭력·사이버성폭력 등 다양한 범죄들이 국민적 관심 사항으로 대두되어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17.7.24~10.31)’을 수립하여 집중 단속을 하고 있고, 그간 치안약자 보호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노인.장애인 대상의 가정.시설 내 학대 등 치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학대예방.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어능력이 취약한 아동.치매노인.지적장애인 실종은 사고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실종예방.신속발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지문사전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서적 폭력·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이 지속 다변화하고, 사회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이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을 느껴 ‘아웃리치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책이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정책을 만들어서 실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우리 곁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갖고, 이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20785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곡성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장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성의 소리를 세계의 소리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시상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