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화정2 현대힐스테이트 잠자는 공동시설!! - 수영장등 입주1년지나도 미개장
  • 기사등록 2017-09-13 08:05:44
기사수정

        사진=통합회의를 주제하고 있는 3단지 조규태 입대의회장

 

[전남인터넷신문/광주김태영기자]광주서구 화정2동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3단지입대의는 12일 밤7시30분부터 3시간동안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논의를 하기위해 1.2.3단지 입주자 동대표들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모임은 힐스테이트 동대표가 구성된후 2번째 모임이다.

 

현대힐스테이트는 당초 1.2.3단지 구분없이 1개의 단지로 운영키로 재건축했는데 법상 규제로 부득히 나누어진 것이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인(연회장.독서실.헬스클럽.골프연습장.수영장)을 지난해 입주후 1년이 지나도록 개장이 되고있지않아 3단지 입대의에서 적극추진하고자 모임을 한 것이다.

 

당초규약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 하게 되어있는 통합운영위원회라는 조직은 3단지 관리규약이 주민의 80%가 넘는 찬성으로 개정되여 효력이 상실됐다.

 

또한 통합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3단지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관리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했다가 자진 취소한 바 있다.

 

조규태3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이번 모임을 통해 주민들 다수가 원하고 있는 공동이용시설을 조기개장할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3단지의 세대수가 1.2단지에 비해 3배정도가 많치만 되도록 1.2단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모임에는 1단지1명,2단지3명,3단지13명이 참석하여 3단지를 제외한 단지의 관심도가 낮았다.

 

만약 3단지 입주민만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게 되고 1.2 단지 주민들이 이용할수 없을 때 1.2단지 대표인 동대표들은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관리비에 기본이용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각단지별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부과하게 되어있기에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3단지 입주민들은 1.2단지에서 거부할 경우 3단지 입주민이라도 이용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20978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서구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초청 아카데미
  •  기사 이미지 (주)국민, 장학금 기탁
  •  기사 이미지 서구, 골목정원 가꾸기로 ‘함께서구’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