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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불응 도주 낚싯배 선장 현행범 체포 - 여수해경, 낚시어선 정원 초과 강력 대응
  • 기사등록 2007-11-26 0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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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정원을 초과한 상태로 낚싯배를 몰던 선장이 해경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했으나 경비함정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훈상)는 26일 선박의 최대 승선 인원을 넘어서 승객을 태우고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낚시어선 선장 A씨(37)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30분께 전남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북동쪽 4마일 해상에서 자신의 낚시어선에 낚시객 33명을 태우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낚싯배에는 선박검사증서상 최대 22명까지만 승선이 가능하지만 무려 11명을 더 태우고 운항한 셈이다.

A씨는 이 날 해경 경비정으로부터 검문을 위한 정선 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달아났으나 뒤쫓아 온 형사기동정과 순찰정에 의해 결국 체포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선박에 규정된 정원을 초과해 운항할 경우 인명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과승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전남 동부지역 바다에서 정원 초과로 인해 여수해경에 적발된 낚시어선은 모두 6척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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