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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시티 창평 ‘옛 담장’ 원형 복원된다. - 담양군에 지시…전 시군에 등록문화재 업무지도 강화키로
  • 기사등록 2009-04-18 0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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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슬로시티 담양 창평 삼지천의 훼손된 옛담장을 고증을 통해 원상 복구하고 관련 공무원을 문책토록 하는 한편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등록문화재 제265호로 지정된 담양 삼지천 옛담장이 일부 훼손된 것과 관련해 최대한 원형에 충실하게 조속히 복원토록 담양군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 문화재위원인 박강철(조선대 교수), 김희우(호남대 교수) 위원의 현지 자문과 고증자료(기존 기록자료)를 활용해 숙련된 전통담장 시공기술자를 통해 원상 복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남도는 또 담양군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의 적법 여부 등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관계 공무원을 문책토록 했으며 자체감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남도에서 직접 감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향후 이같은 등록문화재 훼손행위가 제발하지 않도록 22개 일선 시군에 대한 업무지도를 강화하고 등록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도 등록문화재에 대한 현상 변경 허가 및 절차를 이행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등록문화재 등록 기준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 중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등이다.

등록문화재의 현상 변경은 지정문화재보다 자유롭다. 해당문화재 외관의 4분의 1 이상의 변경 또는 이전.철거행위나 해당문화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까지 현상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또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적용을 받은 등록문화재나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등록문화재는 변경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며 등록문화재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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