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2009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지난 16일 252,472필지에 대한 산정을 완료하고 다음 달 6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열람하게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 제시 방법은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자치센터에 직접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에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 할 예정이다.
특히, 나주시는 금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열람 기간 동안 현재 농촌지역의 주민이 대부분 노령화로 인해 개별공시지가 행정에 다소 어두운 점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마을 이.통장을 자문요원으로 지정하여 토지특성 조사기간 및 열람기간 동안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창구 역할로 활용하고 있어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에 접수 된 의견은 재조사한 후 나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29일 최종 결정.공시 할 예정이며, 결정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