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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돼지인플루엔자 방역관리 강화 - 멕시코·미국발 신종 변이 돼지인플루엔자 유입대비
  • 기사등록 2009-04-27 1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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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멕시코·미국에서 발생한 신종 변이 돼지인플루엔자가 국내에 유입될 것에 대비,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27일 멕시코를 중심으로 북미대륙에서 신종 변이 돼지 인플루엔자가 유행해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도내 양돈농가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멕시코와 미국에서 발생한 돼지인플루엔자는 돼지에서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질환을 동반하는 A형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돼지에서 호흡기 증상을 동반하는 대표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으로는 돼지인플루엔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호흡기복합감염증 및 돼지호흡기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26일 도내 양돈농가 및 사육돼지를 대상으로 기침이나 호흡곤란, 복식호흡 등을 나타내는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에 대한 원인규명 등 방역관리를 강화토록 전 시군 및 축산진흥연구소에 긴급히 시달했다.

축산진흥연구소는 농가에서 신고하거나 예찰 중 발견되는 돼지호흡기 질병에 대해 반드시 돼지인플루엔자 혈청검사를 포함해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또 혈청검사 및 원인규명 결과에 대해서는 그 방역대책을 세심하게 농가에 반드시 알리는 한편 양돈농가에 대한 질병예찰 및 소독지원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전 시·군은 관내 양돈농가 호흡기 발생 상황을 축산진흥연구소에 신속히 신고, 최단 시일 내에 방역대책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으며 시·군 공동방제단 등 방역단체를 적극 활용해 질병예찰을 적극 추진토록 했다.

경남도는 이와 함께 양돈농가는 축사소독을 철저히 하고 외부인 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을 생활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돼지인플루엔자는 고기나 식품으로는 인체에 감염되지 않고 주로 돼지접촉이나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발생된 적이 없어 국내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는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고 말했다.<끝>

※ 돼지인플루엔자: 법정전염병은 아니지만 주로 봄·가을에 발생, 급성호흡기전염병이며 기침, 고열, 복식호흡, 식욕부진 등을 동반한다. 잠복기는 1~3일이며 감염 후 빠르게 회복, 폐사율 낮고 돼지고기 섭취로 인체감염 사례가 없다. 71℃이상 가열시 쉽게 사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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