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추경예산에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경주장 건설비용 50억원이 포함되었다.
이로써 내년 10월 전남 영암에서 치러질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안정적인 자금이 확보되었으며 대회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에는 F1 예산안이 포함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었다.
이에 유선호 의원은 F1 경주장 건설비용을 추경예산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예결특위 의원들에 직접 설명하고, 민주당 예결위 간사에게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주문하는 등 집중적으로 노력하였다.
또 유의원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추경예산안에 F1 대회 경주장 건설비용 일부 반영 방안을 협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었다.
한편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법(F1 지원법)이 오늘(30일) 오전 9시 30분에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국제경기특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유의원은 국제경기특위 법안소위에서 F1 지원법이 원만하게 처리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의지를 밝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