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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호 법사위원장, 직권상정 사과 재발방지 약속해야
  • 기사등록 2009-05-01 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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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국회의장은 4월 30일 어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소득세법, 법인세법등 3개 법안을 끝내 직권상정 처리함으로써 직권상정전문의장이라는 불명예의 주인공이 되었다.

또한 어제는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법사위의 법안심의권이 처참하게 짓밟힌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우리 국회가 국회법을 통해 국회의장에게 법안의 직권상정 권한을 부여한 것은 지금처럼 정부여당의 일방독주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라고 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한은 법안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토론,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음에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극히 이례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의 대표자로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적 의사운영에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달도 안되었고, 해당 상임위에서 정부 여당의 강행처리로 통과된, 게다가 위헌의 소지까지 있는 법마저 무조건 처리하기위해 직권상정이 남용된다면 이미 이 국회는 국민의 국회가 아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해 12월 예산부수법안을 직권상정으로 처리했다. 지난 2월 국회에서도 여야합의 종용의 무기로 직권상정을 활용했다.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도 직권상정을 밀어부쳤다.

18대 개원이후 모든 국회에서 직권상정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직권상정 전문의장이라고 스스로 외치고 있는 것이다. 참담하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을 지경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어제의 직권상정처리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고 다시는 이와 같이 일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만약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더 이상 국민의 국회의장이 아니라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원내부대표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법률안의 제정 및 개정은 속도전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

모든 법률의 제개정은 하나 하나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만큼 충분한 토론과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입법자 상호간에 의견충돌이 있는 경우는 더욱더 신중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이견과 갈등을 당연시함으로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결론을 쉽게 내리기 어렵고. 민주적인 입법과정은 수많은 이견이 부딪치는 가운데 수많은 난관을 넘어가는 과정이다.

이제 우리 모두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국회의 참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굴복시켜 대결과 반목을 부추기는 행태를 국회에서 영원히 추방시켜야 한다.

그리고 한나라당도 속도전이라는 잘못된 망령에서 깨어나야 한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견을 통합하는 참된 민주적 의사운영의 길로, 참된 대의민주주의 길로 한나라당이 하루속히 돌아오길 진심으로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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