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영광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 - 과년도 체납액 5억원 정리 목표로 총력 경주
  • 기사등록 2009-05-06 09:05:00
기사수정
영광군이 과년도 체납액 일소를 위한 체납세금 징수에 팔을 걷어 붙였다.

영광군은 지난 5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간을 과년도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 체납액 5억원을 징수목표로 추진한다.

특히 이번 특별징수기간에는 군.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 군은 양심불량의 고액․고질체납자의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제재를 병행한 강력한 강제징수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영광군은 체납액의 34.1%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주․야간 번호판 영치, 강제인도명령을 통한 공매처분 등 한층 강화된 체납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경제여건이 좋지 않지만,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율납부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영광군은 2008년도 지방세 결산결과 징수율 97.5%로 전남도내 2위를 차지하는 실적을 거둔바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2174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차(茶)향 물씬 풍기는 초록빛 수채화 풍경
  •  기사 이미지 곡성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장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