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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의장 이삼현)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제177회 임시회가 강진군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했다.
이번 177회 임시회에서는 강진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적기영농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육묘장 시설 및 저수지 관리실태 등 농업현장을 사전방문, 개선 또는 지원해야 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는 등 특별대책을 세워 나가기로 했다
강진군 의회 이삼현 의장은 “당면한 영농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