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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차량화재 예방과 대처법 - 여수소방서 소라119안전센터 소방사 임후성
  • 기사등록 2018-02-20 16: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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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천·밀양 등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올겨울 들어 계속되는 건조 특보로 인해 가정용 소화기와 차량용 소화기의 판매량이 급증했다. 한 인터넷 쇼핑몰은 1월 한 달 동안 가정용 소화기가 지난해보다 148%가 늘어난 4300여개가 팔렸고, 다른 인터넷 쇼핑몰은 같은 기간 동안 소화기 판매액이 186% 증가했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언론 보도로 인해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대비를 실시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건물 화재가 아닌 차량 화재의 경우 현행법상 7인 이상 승용차와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사항이지만, 일반 승용차의 경우 강제 규정이 없어 순간적인 차량화재에는 많이 취약하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중에 많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엔진과열, 전기합선 등의 전기적 요인, 교통사고, 담뱃불 등이 있다.

 

달리고 있는 자동차에서 불길이 보이거나 연기가 피어오르게 된다면 누구나 당황하게 된다. 하지만 차량화재는 운전자나 동승자의 빠른 상황판단과 신속한 행동이 요구되는데, 만일 조치가 늦을 경우 다른 차에 불이 옮겨 붙거나 도로에 멈춰 소방차의 진입에 방해가 되는 등의 2차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차량화재가 발생할 조짐이 보이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우선, 화재나 연기를 인지하게 된다면 그 즉시 넓고 안전한 장소나 도로변으로 차량을 세워두고, 시동을 끈 후 하차한다. 그 뒤 차량 내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하여 신속히 화재를 진화해야 한다. 만약 차량에 소화기가 없다면 하차 즉시 119에 신고하고 주변 차량에서 소화기를 빌려 초기진화에 힘써야 한다.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운 후 근처에 주유소나 인접 건물에 구비된 소화 기구를 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도중 위험이 감지될 때에도 즉시 비상등을 켜고 도로변이나 졸음쉼터, 휴게소 등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 위험이 적은 곳에 차량을 세우고, 자체적으로 초기 진화에 노력한다. 만일 자체적으로 대처가 불가능하다면 근처의 도로표지판과 갓길 이정표를 이용하여 119와 주변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 정확한 위치를 신고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 있어야 한다.
 
화재는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은 내 주위도 예외가 없다. 이러한 차량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소 차량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불법적인 튜닝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를 운전자의 손이 잘 닿는 곳에 보관하고, 소화기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여수소방서 소라119안전센터 소방사 임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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