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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한시생계보호 지원으로 희망을 드립니다.
  • 기사등록 2009-05-22 0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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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에서는 그 간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하지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가구(비수급가구)를 위하여 총사업비 23억원을 확보, ’09. 5. 11 ~ 12. 15일 까지 7개월간의 한시 운영기간을 정하고 가구원수별로 최저생계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자에게 6개월간 지원하는 한시생계보호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남원시에서는 위기가구의 조속한 발굴ㆍ지원을 위하여 ’09. 5. 11부터 6. 5까지 집중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23개 읍면동에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본격적인 지원체계를 가동 운영 중에 있다.

한시적인 생계비의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은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로서 구성원 모두가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가 지원대상으로 대상가구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이하(2인기준 835천원)이고 총재산이 8,500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이면 지원받게 된다.

한시생계보호비 신청은 대상자가 해당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게 되면 기초생활, 긴급지원, 한부모가정,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 등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해당분야 우선지원 조치하고, 해당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한시생계보호 선정기준에 적정여부를 조사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관계자는 일시적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관내 약 2,500가구에 다소나마 삶의 희망을 드리게 되었다며 집중신청 기간인 6. 5일까지 신청하여 선정이 되면 6개월간 지원이 가능하며 (6.5일 이후도 신청가능)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것을 안내해 추진 중에 있다.(한시생계보호담당자 ☎063-620-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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