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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 국민장 - 7일장, 장지는 봉하마을, 장의위원장 국무총리
  • 기사등록 2009-05-24 22: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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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민장으로 엄수된다.

정부와 노 전 대통령측은 24일 노 전 대통령의 장례 형식과 관련, 국민장으로 치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노 전 대통령측은 장례를 7일장으로 진행하고, 장지는 봉하마을로 하기로 했다.

고인이 유서에서 남긴 유지에 따라 화장하기로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 형식과 절차가 \'국민장\'으로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정부는 24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장을 엄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장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장 장의위원회가 조직돼 장례 문제 일체를 맡게 되지만, 장례기간과 장지 등의 결정과 관련해서는 유족 측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게 된다.

국민장은 최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장례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례는 관례상 국민장으로 치러지지만 이승만, 윤보선 전 대통령의 경우는 유족들의 희망에 따라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국장의 경우는 현직 대통령이 서거할 경우 적용되며 정부 수립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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