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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장법 위반 농협직원 벌금 300만원 선고
  • 기사등록 2007-11-30 10: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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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벌교농협에 근무하는 직원이 조합원의 거래 계좌 정보를 수회에 걸쳐 빼내어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조합원과 조합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농협조합원인 박 모씨에 따르면 벌교농협 차장으로 근무하는 K 씨는 지난 3월 24일 자신이 근무하는 벌교농협 사무실에서 농협 통합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박 씨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을 총 17회에 걸쳐 열람 출력하였다.

통장 거래내역을 출력한 K 차장은 보성군청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남편 C 모씨에게 계좌금융내역을 알려주어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유출하였다.

또한 K 모씨는 보성군에 근무하는 남편 C 모씨가 승진인사에서 탈락하자 빼낸 거래 내역을 제시 군수부인에게 돈을 주고 승진하였다는 악의적인 문구를 작성 허무인 명의로 사법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해 조합원 박 씨 등 보성군수와 박 모과장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

특히 피해자 박 씨가 이러한 사실을 감지하고 지난 6월 15일 민원서에 17회에 걸쳐 열람 출력한 사실을 농협중앙회에 질의하였지만 농협중앙회에서는 \"기간내 조회 이력 없음\"이라는 허위 회신서를 보내와 농협중앙회가 조합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및 비밀 보장을 외면한채 임직원 감싸기에만 급급 농협의 공신력을 떨어 뜨렸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한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달 29일 금융거래법을 악용 개인의 신상정보를 빼내어 외부로 유출 시킨 혐의를 인정 벌교농협 K 모 차장을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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