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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자동차검사수수료 6월부터 50%할인
  • 기사등록 2009-05-28 0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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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보훈청(청장 : 장갑수)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부터 국가보훈처에 보철용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 차량 1대에 대하여 교통안전공단 광주자동차검사소 등 전국 57개 검사소와 민간 자동차 검사장이 아닌 60개 공단 출장검사장을 통해 자동차 검사수수료 50%를 할인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할인 받는 대상은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 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와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경도이상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해당된다.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은 검사시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차량부착용 자동차표지판을 부착하고, 자동차 등록증과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등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유공자증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경도이상 고엽제휴유의증 대상자는 보훈관서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명의 또는 가족명의 차량인 경우에는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사 자동차검사소로는 광주자동차검사소[☎ 062) 675-6451~3]를 비롯하여 북광주, 목포, 순천, 여수 검사소가 있으며, 공단 출장검사장으로는 광주지역에만 상무자동차공업사 등 5개 검사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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