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최근 1년간 청년 고용(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이상)을 늘렸거나 청년 고용 증대로 세액 공제를 받은 기업 ▲청년이 직접 창업했거나 창업·벤처기업이면서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 ▲평균 근속연수가 7년 이상이거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업이다.
이들 기업에는 수출 물품 선적 이전에 제작자금 대출 시 보증해 주는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의 기업 별 한도를 최대 10억원 추가하고 보증료도 50% 할인해 준다.
특히 기업이 청년 상시 근로자를 1명 새로 채용할 때마다 대출 한도를 3000만원씩 늘려준다. 기존 한도가 4억원인 중소기업이 청년 상시 근로자 15명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4억 5000만원의 추가 한도를 받아 최대 8억 5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수출 물품 선적 이후에 수출채권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 보증하는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기업별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보증료 또한 최대 50% 할인한다.
이밖에 결제 기간 2년 이하인 단기 거래 수출기업들에게 수출 대금 미회수 시 손실을 보장하는 ‘단기수출보험’도 기업별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보험료를 최대 50% 할인해 준다.
산업부는 이번 특별 지원 제도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 2022년까지 최대 3조 9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최대 6조 1000억원의 대금 미회수 손실 보험을 제공하는 등 총 10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최대 3500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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