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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소폭 감소 - 업무상질병사망자는 증가, 산재은폐 근절노력 지속
  • 기사등록 2018-04-27 13: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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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집계(요양승인 기준) 한 결과, 전년에 비해 전체 사망자는 증가(180명)하였으나,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감소(5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자 수는 전년 보다 소폭 감소(808명, 0.9% 감소)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64명으로 전년(969명) 보다 5명 감소하였고, 사고사망만인율도 0.53퍼밀리아드에서 0.52퍼밀리아드 로 0.01퍼밀리아드 p 낮아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32→ 209명)과 운수창고통신업(82→ 71명)은 감소하였으나, 건설업(499→ 506명)과 서비스업 등 기타의 사업(127→ 144명)은 증가하였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366명, 38.0%), 끼임(102명, 10.6%), 부딪힘(100명, 10.4%)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993명으로 전년(808명) 보다 185명이 증가하였으며, 질병사망만인율도 0.44퍼밀리아드 에서 0.54퍼밀리아드 로 0.10퍼밀리아드 p 높아졌다.

이는 업무상질병에 대한 산재신청 증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산재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 도입(‘17.9월)으로 업무상질병 승인율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18명(55→ 73명), 제조업 48명(176→ 224명), 광업 98명(349→ 447명) 등 대부분 업종에서 질병사망자가 증가하였고, 전기가스상수도업(3→ 2명), 임업(4→ 3명)은 감소하였다.

질병종류별로는 진폐(439명, 44.2%), 뇌심질환(354명, 35.6%), 직업성 암(96명, 9.7%)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고, 직업성 암(22명), 정신질환(24명), 뇌·심혈관계질환(54명), 진폐(71명) 순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재해자 역시 사고성 재해자는 80,665명으로 전년 보다 2,115명(2.6%) 감소하였으나, 질병재해자는 9,183명으로 1,307명(16.6%) 증가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여전히 경미한 부상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로 신청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간 산재 미보고 사업장을 지속 적발하고, 산재은폐 형사처벌 신설(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7.10.19 시행),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 최대 할인.할증폭 축소(50→20%, ‘19.1월 시행) 등을 추진하였다.

금년부터는 산재감축 지표를 ‘사고사망자’로 단일화, 무재해기록 인증제 폐지, 감독대상 선정 시 ’재해율‘ 지표 배제 등 사망사고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현황을 관리할 계획이며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산재은폐 의심 사업장과 지정병원을 조사하는 등 산재은폐 적발을 강화하고, 건설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반영하는 산재은폐 감점 확대, 산재발생 보고 시 노동자 대표 확인 의무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재은폐 근절노력에 따라 “드러난 재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고(‘18년 1.6만개소 → ’22년 6만개소) 현재 시범 추진 중인 "사업장 안전의식 수준 향상 지원" 사업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사업장의 안전의식을 평가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장 자율 안전보건공시제" 를 도입하여 사업장이 재해발생 현황 및 재해예방 활동 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경우 안전보건교육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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