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매년 각 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가 미비한 국가들을 그룹*별로 분류해 발표하는 것으로써,
*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으로 분류하며, 우선협상대상국에 대해서는 무역보복조치가 가능
올해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 12개국이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태국, 베트남 등 24개국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우선감시대상국, 12개국)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알제리, 쿠웨이트,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 캐나다(신규), 콜롬비아(신규) 등
*(감시대상국, 24개국)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레바논, 그리스, 루마니아, 스위스, 터키, 멕시코,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페루, 타지키스탄(신규), 사우디아라비아(신규), UAE(신규)
한국은 올해에도 대상국가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2009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이후 10년 연속 이어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 보고서와 관련하여 올해 초, 미국 업계 의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난 4. 23.(월),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 계기에 한미간 통상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기업의 창조와 혁신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감안, 관계부처와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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