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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수 후보 ‘남구청장 후보 단수 추천’ 재심 신청 - “당원.남구민 선택권 박탈이자 지도부 권한 남용” 강력 반발
  • 기사등록 2018-04-30 20: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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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정재수 더불어민주당 광주남구청장 예비후보가 김병내 남구청장 예비후보에 대한 단수 공천이 부당하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정 예비후보는 재심 신청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7일 세계의 이목이 쏠린 남북정상회담 날이자 금요일 늦은 오후, 광주 5개구 예비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남구지역만 단수공천 결과를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당원과 남구민의 선택권을 박탈한 행위이자, 지도부의 권한을 남용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후보자간 20% 이상의 점수 차가 발생해 단수공천 했다는 중앙당의 발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김 예비후보의 공천심사 점수 내용 공개 △남구청장 예비후보별 여론조사 결과 공개 △김 예비후보의 해당행위와 관련된 엄정한 적용 등을 요청했다.

 

정 예비후보는 공천심사 점수 공개 요청과 관련, “김 후보는 민주당의 당적을 보유한 채 무소속 강운태 후보를 보좌함으로서 중대한 해당행위를 한 전력이 있다.”면서 “당헌 당규 상 해당행위자는 경선 배제가 돼야 함에도 단수 공천된 것은, 후보자들과 지역민을 무시한 명백한 흠결이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예비후보는 또 여론조사 결과 공개와 관련 김 예비후보 측의 여론조사를 제외하고 “중도 사퇴한 성현출, 조성철 후보를 비롯 현재 경선 과정에 있는 정재수 후보 등이 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 후보가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도가 나온 적이 없다.”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정확한 자료공개를 요청했다.

 

나아가 정재수 후보는 “김 예비후보는 되레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 때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운태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민주당적을 유지한 채 핵심적인 역할을 한 만큼 당시 해당행위를 했던 근거자료를 엄중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특히 “김 예비후보가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중앙당의 윤장현 후보 전략공천에 대한 반발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운태 후보 캠프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 예비후보는 김 예비후보에 적용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 당규로 △제106조 2항,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에 있어 중대한 해당행위 전력이 있는 자 등 공직선거 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자는 배제 한다’ △제12조 ‘업무와 권한’ 5항,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예비후보자의 해당행위 등을 심사한 후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자격을 부여 한다’ 며 관련 원칙과 기준 등을 제시했다.

 

정 예비후보는 또한 “해당행위자인 경우 경선 배제 및 기여도와 청년 가점적용도 0점이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1위와 2위 후보자 간 20% 이상 점수 차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내용인 만큼 김병내 예비후보의 해당행위와 관련된 엄정한 적용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김 예비후보에 대한 각각의 기준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한 점 의혹 없이 정확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정재수 후보는 “중앙당의 엄정한 재심과 함께 예비후보자들과 남구민의 선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오는 5월 3∽4일 실시되는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후보경선 여론조사는 지난 20일 컷오프 잠정보류 시점부터 재심결정까지 지체된 시일에 대해 순연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중앙당에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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