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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09년1월1일 기준 … 이의신청은 내달 30일까지 접수
  • 기사등록 2009-05-31 08: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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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24만5천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등을 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들은 후 나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금년도 나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내역을 보면, 2008년대비 평균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공시지가 중 가장 높은 토지는 나주시 중앙동 23-2번지로 제곱미터당 2백만원이며, 가장 낮은 토지는 나주시 문평면 국동리 산23-1번지이고 가격은 259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게 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나주시청 종합민원과 및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에 비치된「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하여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나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확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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