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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시장, 마을택시 민생조례안 부결은 심히 유감표명 - 신정훈시장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소속 시의원들에게 서운함 드러내
  • 기사등록 2009-06-02 0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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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마을택시 민생조례안 부결은 심히 유감
“시정발목잡기, 시민발목잡기를 규탄한다”

마을택시 지원을 위한 민생조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실로 실망과 유감을 금치 못하면서, 이를 부결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당리당략적인 시정의 발목잡기를 규탄합니다.

나주시의회는 지난해 8월 의원발의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조례\'를 만장일치로 제정했으나 상위법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선거법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번에 마을택시의 정의와 탑승대상, 요금 등을 명확히 하고 운행 시간과 노선 등을 삭제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다수인 민주당 의원들은 선심성 행정, 택시업계 특혜 등을 이유로 지난 20일에 이어 또 다시 개정안을 부결해 의회 스스로 제정한 조례를 당리당략에 따라 뒤집고 말았습니다.

이에 나주시는 6월1일까지 개정조례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선거법상 \'지방선거 1년 전에 새로운 시책을 펼 수 없다\'는 제한 규정에 걸려 마을택시 운행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선관위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만든 적법한 조례입니다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결코 선거법 위반도 아니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적법한 조례안입니다.

선거법상의 저촉 여부는 이미 지난 2월 마을택시 운행에 따른 대상과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를 개정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회신을 받아 선심성 행정도 위법한 행위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주시의회와 나주시가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산간·오지·벽지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운행하는 택시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관할관청이 지역교통여건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택시운송 사업의 운행형태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마을택시 운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마을택시에 대한 재정지원 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 선심성 행정이 아니라 위민행정입니다.

마을택시 운행을 뒷받침할 이번 조례안은 조례제정과 개정에 이르기까지 나주시의회에서 발의하고 전체 의원 합의하에 추진했던 만큼 이를 나주시의 선심행정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조례가 의결되고 시행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때는 의회는 행정사무 감사 등을 통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 하고자 추진했던 마을택시를 나주시의 선심성 행정으로 몰아세우며 선심행정 운운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상위법에도 선거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합법적인 조례안을 법을 위반한 선심행정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조례를 부결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토부의 유권해석도,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도 믿을 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트집을 잡다가 가장 외롭고 힘든 서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을 부결시키고 말았습니다. 의회의 요구로 변호사 자문은 물론 선관위, 국토부 등과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국토부로부터 적법하다는 최종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문구 차이를 이유로 이를 위조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실히 일해 온 우리시 공무원에 대한 인격적 모독임과 동시에 시정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사건건 시정의 발목을 잡는 것도 모자라 이제 시민의 발목마저 잡겠다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국토부의 유권해석마저 위조되었다는 주장은 나주시 1,000여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시장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인격적 모독으로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과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요구와 희망을 뒤로하고 억지 주장으로 마을택시 운행을 무산시킨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더 이상의 시정발목잡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09년 6월 1일

나 주 시 장

마을택시 추진경과는 이렇습니다.

마을택시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산간벽지나 교통오지 마을 주민들을 위해 택시를 마을에 운행하는 시책으로 지난해 8월 의원 발의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조례\'를 만장일치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마을택시 시책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뒤 의회 승인을 받고 2009년 1월14일 운행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1월15일부터 마을택시를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마을택시를 운행함에 있어 조례에 마을택시 운행방법, 범위,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 권고가 있어 1월24일 부터 운행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나주시의회 정찬걸의원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발의한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아 나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대안으로 2009년 2월6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월20일 공포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시 국토해양부의 적법의견을 얻은 뒤 의회 경제건설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시행토록 한바, 국토해양부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 운행방법중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례일부를 개정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처럼 마을택시는 의회의 요구로 변호사 자문은 물론 선관위, 국토부 등과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국토부로부터 적법하다는 최종 유권해석을 받아 추진한 적법한 조례입니다.

■ 마을택시 추진 주요경과

1. 2008년 8월 12일 나주시의회 정찬걸의원외 6인 발의로 나주시 대중교통 활성화지원 조례를 경제건설위원회 전원 합의로 가결2008년 8월 26일 본회의 전의원 합의로 의결 하였음.

2. 2008년 1회 추경예산에 벽지 택시운행 재정지원 87,600천원과 도심내 제한노선 택시운행 재정지원 58,400천원을 요구 의회에서 통과됨

3. 2009년도 본예산에 332,515천원을 요청하여 120,450천원을 예산 편성 하여 2009. 1. 14일 마을택시운행업체와 협약체결하고 1. 15일부터 62개마을에 마을택시를 운행하게 되었음.

4. 2009. 1. 22일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나주시 마을택시 운행에 관한 공명선거
협조요청 (마을택시운행이 선거법에 저촉되므로 운행중단을 요청)하여 1. 24일부터 마을
택시 운행을 중단

5. 2009. 1. 24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문 내용(마을택시운행이 조례에 방법, 대상,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선거법 저촉)을 정찬걸의원에 통보

6. 2009. 2. 4일 일부개정조례안을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저촉여부 질의
-조례에 대상, 방법, 범위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회신받음

7. 2009. 2. 6일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경제건설위원회 대안(의원전원합의)으로 의결 하면서 조건을 국토해양부의 적법의견을 들은후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토록 함.

8. 2009. 2. 11일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를 2009. 4. 27일 나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 보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교통약자법 관련사항은 삭제하고 마을택시운행방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되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일부개정 요망

9. 경제건설위원회 보고한 후 일부의원이 전체의원에게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시회 일정을 잡지 못함

10. 마을택시운행의 시급성을 인식한 무소속의원들이 2009. 5. 4일 임시회 소집요구하고 정찬걸의원외 6인이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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