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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화순군,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
  • 기사등록 2009-06-02 1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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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전완준)은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20만1,59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그 내용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했다.

군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만1,593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그 동안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화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또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토지가격을 결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최종 확인을 받아 결정.공시했다.

특히 이번에 통지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관할 토지소재지 군 또는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토록 해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 결정이 되도록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사용됨은 물론 각종 부동산 정책 자료 및 부동산 거래 시 재산권 확보 자료로도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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