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에서는 자동차관련 위반 과태료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액 감소를 위하여 1일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납부방법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종전 고지서 수납이나 무통장 입금으로만 납부하였던 제도를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자동차과태료는 관련법상 분할납부가 안되며, 90만원이상 고액의 과태료를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해야 하므로 납부에 부담이 있었다.
그동안 현금 일시납부에 부담을 가진 체납자에게는 카드대금 납부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효과와 고액과태료의 분할납부가 가능해져 일시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군에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 일소에 만전을 기할 방침으로 군청 건설과와 민원봉사과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 후 반응여부에 따라 전 읍면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