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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아이돌보미 사업 시행
  • 기사등록 2009-06-05 1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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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은 일시적인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여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을 4월부터 시행중이다.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이란 양육자의 야근, 출장 질병 등 일시적인 사유 때문에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일정기간 교육을 수료한 돌보미가 파견되어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이에게 놀이 활동, 식사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원 및 학교 등하원 동행 등의 보육활동을 제공해준다.

이용대상은 만0세(3개월)부터 만12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5천원(휴일 및 야간 6천원)이나, 일정 소득기준이하 가구는 군에서 요금 일부를 지원해준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가구는 신분증,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납입증명서를 지참하여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사업수행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 후 1-2일 후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가능 하며, 요금 지원을 받는 가구는 월 80시간(연480시간)이내,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는 시간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4월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 영암군 내 전문교육을 이수하여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는 29명으로 파견 인력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맞벌이 부부 등의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보육시설 이용이 힘든 영유아 가정, 급한 상황에서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한부모, 맞벌이 가정, 바쁜 농번기철 일손이 달리는 농가에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홍보를 강화하여 서비스 대상자 규모를 점점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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