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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진 총장 퇴임, 수사지휘권 발언 - \"박연차 게이트\" 수사 등 관련 \"외압\"이 작용했을 수도
  • 기사등록 2009-06-06 0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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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진 검찰총장은 5일 오후 5시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에서 가족과 법무부 실, 국장, 전국 고검장, 재경 지검장, 또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이상 간부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갔었다.

임 총장은 27년 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는 퇴임사를 통해 \"돌아보니 한바탕 꿈인 듯 하다. 특히 총장으로 재직한 1년 반을 돌이켜 보면 참으로 격랑의 세월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임 총장은 \"법률상 보장된 임기를 스스로 포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이 결단이 대한민국과 검찰을 위해 마지막으로 헌신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퇴임식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잦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고 언급 논란이 일고 있다.

임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과거 강정구 교수 사건 때 1건밖에 없다는 건 틀린 얘기\"라며 \"항상은 아니지만 문건으로 발동되는 게 있다. 작년 6월 `광고주 협박\' 사건도 그랬다\"고 밝혔다.

\'수사지휘권이 종종 행사된다\'는 임 총장의 발언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 등과 관련해 \'외압\'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해석까지 낳으면서 정치권으로까지 파장이 번지고 있다.

그는 \"정권교체기 총장이 되면 참 골치 아프겠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단히 어려운 자리였다. 전 정권과 현 정권,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의 중간지점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는 식으로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도 \"수사지휘권은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 장관이 일일이 검찰총장을 간섭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임 총장의 말을 액면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언론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고 \'신병처리 등의\' 결정이 아직 멀었는데 \'구속, 불구속하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가만 안 두겠다\'는 압박이 느껴지면 검사가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겠나\"라며 언론의 외압을 지적 했다. [배상익 - 본부장 수도권 뉴스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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