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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의 안전이 시민의 안전 - 광산소방서 하남119안전센터장 김경엽
  • 기사등록 2018-06-20 14:04:33
  • 수정 2018-06-20 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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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은 과거 화재진압 및 소방점검 등 소방 고유의 업무를 했지만, 지금은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되어 국민과 밀접한 생활 속의 사건사고와 불편한 일들도 처리해 주고 있다. 그 예로 여름철 벌집제거와 겨울철 대형고드름 제거 등이 이제 소방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되었다.

 

작년 한 해 광주소방에서 9,807건의 생활안전 출동을 했으며 1일 평균 약 26건의 생활안전대 출동을 했다. 그 중 동물포획활동은 5,106건이며 벌집제거가 3,0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밖에 유기견 등의 동물구조 출동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30일 충남 아산에서 여성소방관 1명과 임용을 2주 앞둔 여성교육생 2명이 유기견 포획 활동 중 교통사고로 순직했다.   


2013년에 개정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단순 문 개방 및 동물의 단순 처리 등은 출동을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접수된 신고를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았었다.   


하지만 충남 아산 사고 이후 소방청에서 동물 사체 처리, 문 개방 등 비긴급 신고에 대해서는 소방대원이 출동을 거절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별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 세부 기준은 현장대원의 의견수렴 회의를 거쳐 각 시·도별 특성에 맞게 시행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업무량의 증가와 다양한 재난환경 변화로 이어져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역할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도 동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 소방공무원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인적.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상치 못한 다양한 재난이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 스스로가 다양한 재난환경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대비해야 한다.    


특히 각종 소방 활동 현장(화재, 구조, 구급)에는 늘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도착하면 먼저, 대원안전을 위해 현장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 안전을 확인 한다는 것은 현장에 대한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으로서, 단순히 대원안전 뿐만 아니라 요구조자나 환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확실하게 현장을 파악하고 통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신속하고, 안전하며 정확한 현장 활동을 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안전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소방인력 및 안전장비 확충은 기본이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인력과 장비 확충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어떻게 소방대원과 시민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광산소방서 하남119안전센터장 김경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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