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남선관위, 7. 23. 완도군의원선거 투표지 검증 - 목포시장선거 당선무효소청 취하
  • 기사등록 2018-07-18 15:11:15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 13. 실시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목포시장선거와 완도군의회의원선거(가선거구)에 대한 선거소청이 접수되었으나, 지난 7월 13일 목포시장선거 소청인의 소청취하로 완도군의회의원선거(가선거구)에 대한 투표지 검증을 7월 23일 도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포시장선거 소청인이 혼입된 투표지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목포시선관위의 충실한 답변을 수용하며, 추가 개표에 따른 소모적인 논쟁을 막고 6·1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혼선을 조기에 차단하는 등 대승적인 차원에서 재검표 신청을 7월 13일 철회하기로 결정하여 전라남도선관위는 목포시장선거 투표지 검증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청은 지난 6월 26일 완도군의회의원선거(가선거구)에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정관범 후보자가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피소청인)을 상대로 도선관위에 제기하였다.


완도군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는 총 4명의 의원을 선출하는데, 4위 후보자는 2,008표를 얻은 박인철 후보자이고, 5위 후보자는 2,006표를 얻은 정관범 후보자로 두 후보자의 표차는 2표이다.


검증대상 투표지는 모두 18,955표이며, 검증은 소청인·피소청인·참가인 등이 입회한 가운데 도선관위가 실시하며, 4위로 당선된 박인철 후보자도 이번 검증에 참가인으로 입회한다.


검증은 투표지 등 검증목적물의 이상유무 확인을 거쳐 검증계표 및 집계표 작성·검증결과 공표 순으로 진행되며, 도선관위는 검증결과를 심의하여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할 예정이다.


소청인과 참가인은 소청 결정에 불복 할 경우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예상 선거소청비용은 16,220,220원이고, 소청인이 부담하되 만일 선거소청이 인용 결정될 경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23248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성의 소리를 세계의 소리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시상
  •  기사 이미지 오늘은 우리들 세상
  •  기사 이미지 보성군·하동군 100년 이상된 고차수 식재 ‘다원결의’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