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된 사람들에 이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에게도 국가가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인혁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창일씨 등 사건 관련자 67명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200억 원 가량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씨 등에게 7억원씩, 유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김종대 씨 등에게는 6억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는 최소 7천 5백만원에서 최대 4억원씩 각각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원고 측 대리인 김형태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법원이 과거사를 정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듯해 환영한다"며 "향후 이런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이 일일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일괄적인 배상이 가능한 특별법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지난 1975년 25명의 청년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8명이 사형을, 17명이 무기징역 등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7년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사형을 선고 받고 숨진 우홍선씨 등 8명과 그 유족들에게 24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뉴스21 제공